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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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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제외대상 신청방법경제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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