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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제외대상 신청방법경제 2023. 2. 17. 11:13반응형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기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녀소년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 위탁보호 아당 포함)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정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 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처리과정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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