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연말정산자료
    경제 2024. 2. 5. 15:07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들을 토대로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바로가기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정리

     

    연말정산은 해마다 세부 제도가 조금씩 변경됩니다.

    새로운 공제 항목 미리 알고 꼼꼼히 챙겨보세요.

     

    ▶세금 부과 기준 변경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연 소득에서 소득공제받은 내역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변경사항

    세율 기존 과세표준 변경과세표준
    6%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상동

     

    가령 과세표준이 4,80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2023년에는 15%로 줄어들어,

    내가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쓴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대중교통 비용의 기존 소득공제율은 40%였으나, 

    2023년부터 80%로 대폭 늘어나고 공제 한도도 커졌습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로,

    연소득 7,000만 원 초과라면 2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15~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깎아줍니다.

    기존에 연 150만 원까지 공제해 주었지만, 2023년에는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단, 2016~2017년 입사자는 70% 감면, 2018년 이후 입사자는 최대 90%를 감면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중복공제 조심

    가족 인적 공제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신청하는 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중복해서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의 연말정산에 대한 상황 공유가 필요합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나눠 가져가는 걸 권합니다.

    한쪽으로 몰아주기보단 부부의 세율이 함께 낮아져야 더 이득입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서류 모음

     

    공제 자료 대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다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챙겨주세요.

     

    자료 직접 제출하면 공제 더 받을 수 있어요.

    월세납입 내역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중고생 교복 구매 영수증

    해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난임 진료비 납입 증명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주 구입비, 복지단체와 종교단체 기부금 등

     

    미리 보기에 안 뜨는 서류 꼼꼼히 챙겨두세요.

     

    ▶ 월세

    월세에 살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를, 700만 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받기 위해서 국세청에 집주인에게 자동이체한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교육

    자녀 유학 교육비는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지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교복 구매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고3 수험생의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난임 진료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는 조회되지만, 난임치료비 관련 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를 받급방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난임 치료비의 공제율은 30%로 일반의료비 15%보다 높으니 꼼꼼히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 잘 못 했다가 가산세 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나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게다가 필요 경비를 제외한 후의 100만 원이 기준이라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적공제 -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1명의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혜택

    필요경비 - 연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지출했으리라 가정하는 비용

     

    따라서 소득이 있는 가족의 인적공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양가족의 연 소득을 확인한 뒤, 인적 공제를 추가하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선 해당 가족들의 동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20살이 넘은 자녀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이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동의를 했더라도 올해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