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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혼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까지 확대시행경제 2023. 10. 6. 08:58반응형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 8500만 원까지 확대시행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 완화하기로 한 정책으로
6일부터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부부합산 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이하는 2.45~3.30%)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만 대상이 되고, 대출한도는 4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6000만 원 → 7500만 원까지 확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7500만 원 이하가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을 지켜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내년 초 시행예정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출산부부에 대하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 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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